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패스트트랙’ 도입해 사업기간 단축
재건축 절차 병행·부담금 완화 방침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60%로 낮춰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을 목표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의 ‘첫 관문’격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등도 완화될 전망이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침체된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하고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던 체제와 달리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이 노후 아파트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진단 기준도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재개발 추진을 위한 요건도 현행 3분의 2에서 60%(촉진지구 50%)로 완화된다.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유휴지나 복잡한 지분 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과 동의 요건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나대지나 차고지 등도 포함해 한 번에 정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유관계가 복잡한 필지도 공유자의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자금도 지원된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과 함께 HUG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또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확대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공공주택 공급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입지 규제 완화, 건설업계 자금 조달·유동성 지원 등 방안을 내놨다.
이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정부는 비수도권에 재건축 20만가구, 재개발 6만가구 등이 새롭게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 완화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달부터 도시정비법 개정 등 추진을 통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 공급 촉진과 공공 물량 확대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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