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권 등 일부 지구 수혜 예상… 특별법 미적용 지구는 행정절차 지연될 듯
가수원동·중촌동 장기택지지구 재건축 본격화됐지만 입안 가능성 불투명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개발 이후 30년이 지난 대전지역 장기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재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으로 둔산권 등 일부 지구는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구는 관련 행정절차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장기택지개발지구는 △동구 용운·판암 △중구 중촌·문화 △서구 내동·가수원·둔산·관저1·관저2 △유성구 송강·원내 △대덕구 중리1·중리2·법동·목상·석봉·송촌 등 17곳이다.
이 가운데 재개발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곳으로는 중구 중촌동과 서구 가수원동 등 장기택지지구가 거론된다.
가수원동에서는 은아아파트 2단지와 인근 택지를 기반으로 재개발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구성됐다.
이달 중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모두 확보할 예정이며 동의율은 80%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중촌동에서도 재개발 추진을 위한 임시기구가 마련돼 주민동의서(동의율 70%대)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입안 제안은 반려됐다. 자연적으로 주택지가 형성된 지역과 달리 택지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택지 용도(단독주택 등)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추진을 위해선 공동주택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상 용도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시는 현재 장기택지지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용도 변경 가능성도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지별 건축물 용도가 정해져 있고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할지, 다른 방향의 개발이 필요할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용역은 당초 올해 7월까지 예정돼 장기택지지구의 재정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현재로선 용역의 지연 또는 중단 가능성이 점쳐진다.
4월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인해 택지지구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해당 법안은 준공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지원을 목표로 하며 택지 규모 100만㎡ 이상(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 합산 가능)이 대상이다.
대전에선 장기택지지구 중 둔산과 송촌, 중리, 관저·원내 등이 적용 대상에 오를 전망이며 향후 재정비 추진 시 탄력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유보될 것으로 보여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가수원동과 중촌동을 기준으로는 장기택지지구 인근 노후아파트들의 재건축까지 본격화됐지만 지구 내 정비계획 입안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수원동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가칭) 관계자는 "현재 가수원 택지단지에는 소방차 한 대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숱하다"며 "노후도와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30년 전과 기반시설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주민 동의도 80% 넘는데 자치단체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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