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덕·선화·은행 등 10여곳서 사업 추진
주택 지을 토지 확보해야 진행 가능해
대부분 법적 소송 등으로 어려움 겪어
공사비 증액 두고 시공사와 갈등도 커
국토부, 전국 지자체 대상 현황 취합
제도개선 논의 정책간담회 개최 예정

▲ 동구의 한 지역주역주택조합 홍보관 전경. 사진=박현석 기자
▲ 동구의 한 지역주역주택조합 홍보관 전경. 사진=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꾸려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이 대전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내부 갈등, 납입금 소송, 토지주와의 법적 다툼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키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소유주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시행 방식이다. 지주택 조합설립인가 기준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다. 한때 지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택을 지을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업 지연,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추가분담금, 조합 운영상 횡령·배임, 사기 등의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전에서는 회덕, 선화, 은행, 유천, 도마, 유성지주택 등 10여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주택이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동구의 한 사업장은 최근 추진위원장이 조합 자금을 불투명하게 관리해 조합원들로부터 탄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의 한 사업장도 토지주와의 송사에 휘말려 올해 분양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토지주가 대전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리한 소송 끝에 대전시가 승소했지만 그동안 조합의 행정절차는 묶이면서다. 최근 급격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중구의 한 지주택 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시공사의 인상안을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시킨 바 있다. 도급계약 당시에는 평당 475만원이었지만 최근 645만원으로 증액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주택 사업에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본격적인 지주택 제도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주택 사업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취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내 지자체와 지주택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발생한 지주택 관련 사건사고들이 관리·감독 미흡, 사업 운영 투명성 부족 등 조합 운용에 원인이 크다"며 "지난 5월에도 국토부가 지주택을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공적 영역에서 좀 더 투명하게 관리돼야 그 취지에 맞게 사업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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