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황 고려한 제도 개선 긍정평가
정부 차원 적정공사비 반영 검토 촉구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한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의 전액 수준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불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간접비 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촉구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열리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선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현재 계약금의 80% 수준까지 책정돼 있는 선금 지급 한도를 100%까지 확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공사비 전액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선금 지급 한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관련 특례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입찰 및 계약보증금 인하 △대가 지급 시기 단축 등의 특례를 공공계약에 적용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중소업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적정공사비 반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장관리비, 노무비 등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를 공사비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지역업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공사 전에 지급하는 선금의 지급 한도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선금을 받기 위한 보증 수수료의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 건설업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선 선금 지급보다 적정공사비 반영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비 등이 공사비에 제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적정공사비가 지역 업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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