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황 고려한 제도 개선 긍정평가
정부 차원 적정공사비 반영 검토 촉구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한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의 전액 수준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불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간접비 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촉구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열리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선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현재 계약금의 80% 수준까지 책정돼 있는 선금 지급 한도를 100%까지 확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공사비 전액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선금 지급 한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관련 특례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입찰 및 계약보증금 인하 △대가 지급 시기 단축 등의 특례를 공공계약에 적용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중소업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적정공사비 반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장관리비, 노무비 등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를 공사비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지역업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공사 전에 지급하는 선금의 지급 한도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선금을 받기 위한 보증 수수료의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 건설업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선 선금 지급보다 적정공사비 반영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비 등이 공사비에 제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적정공사비가 지역 업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관련기사
- 대전 시평 20위권 내 건설사 끝내 법인 회생 신청
- “정부, 국가시스템의 부재 인정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 ‘PF부실’ 위기를 발판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정비구역 지정 속속…정부 ‘패스트트랙’ 첫 수혜지 가능성 촉각
- [문턱 낮추는 재건축·재개발]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패스’
- [충청권 갑진년 주요 현안] 대전의 새로운 변화 이끌 사업은
- 전문가들이 본 올해 대전 부동산 시장 전망은
- GB해제 앞둔 안산산단 감사원 감사 악재 만났다
- 신탁대행이냐 뉴스테이냐… 대전 대화동2구역 ‘운명의 12월 23일’
- 내포 골프장 ‘애물단지’ 되나
- [지역주택조합의 그늘] ‘내부 갈등’·‘토지주와 법적 다툼’… 대전 지역주택조합 사업 ‘잡음’
- 자금난에 공사 중단된 내포신도시 대중제골프장… 공매 돌입
-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긴다
- [민간참여 건설사 위기] 물가 폭등하는데 공사비 제자리… 지역 건설사 ‘비명’
- 올해 상반기 문 닫은 충청권 건설업체 218곳… 최근 5년새 ‘최다’
- 자금 부족에 또 다시 멈춘 내포 골프장 공사
- 건축 생명 좌우하는 '자재'… 건설산업 새로운 성장 이끌 것
- 올해도 대전 대형 관급공사 수주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 “관급공사 할수록 적자… 현실 반영해야”
- 경기침체 속 충청 종합건설업체 기성실적 살펴보니
- 충청권 전문건설업 실적 늘었지만 전망은 ‘암울’
- [속보]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구상 머리맞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