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정보공개 의무 無
시 관계자 "지주택 관련 자료 미보유"

지역주택조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지역주택조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시가 관내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 추진 현황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다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가 ‘깜깜이 사업’인 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도 정비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18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주택은 무주택자의 내 집마련을 위해 20명 이상 무주택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주체로 인정, 사업이 허용된다.

지주택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작용을 받는 정비사업과 달리 주택법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사업 운영의 투명성이 낮다 보니 허위·과장광고, 횡령·배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토부를 비롯해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들은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조합원을 모집 중인 (가칭)지역주택조합까지 포함, 관내 지주택 사업장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 중이다. 올해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 지난달부터 매뉴얼을 개선한 고강도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성남시도 지주택 사업장 점검반을 편성하고 연 2회 점검을 시행하고 김해시 등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이 지주택 사업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서지만 대전시는 지역 내 지주택 사업장 현황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주택 관련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각 자치구 담당자에게 연락해 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현황자료는 지역별, 추진단계, 면적과 세대수 등 상세하게 취합된 자료가 꾸준히 공개되지만 지주택과 관련해선 사업 개요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주택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투명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규제 개선을 위한 6개 개선과제에 지주택을 포함, 주택법 94조에 명시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주택조합으로 변경, 지주택도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토록 제도 개선 중이다.

대전시도 지주택 관련, 적극 행정으로 투명성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주택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시의 큰 그림 안에 들어와 있어 평상시 관심을 갖고 통계적 측면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해도 지방자치제 취지가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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