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안
안전진단 면제·종상향으로 용적률 확대
내년 4월 시행… 대전 지형 큰 변화 기대

재개발 재건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재개발 재건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전국 노후 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용적률 상향 등 파격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대전 둔산지구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0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에 따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지 1년여 만으로 특별법은 연내 공포를 거쳐 내년 4월 시행된다.

특별법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다.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보다도 10년이나 짧다.

현재 특별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대전의 노후 택지는 둔산지구, 노은지구, 송촌지구 등 3곳으로 추산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향후 기본방침 수립,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등을 제시한다.

다음은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 대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에 앞서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체계적 관리방안(재정비) 수립 용역’ 진행중인데 특별법에 맞춰 용역을 방향성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 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장·군수 같은 지정권자는 특별법에 부합하는 지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되면 각종 특례가 부여되면서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시작된다.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안전진단 절차는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현재 둔산지구 내 아파트의 용적률은 250% 수준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지구 내 노후 택지지구의 사업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역 내 노후 택지지구들의 대격변 길이 열리면서 대전의 지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지역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파격적인 특례가 주어지면서 노후계획도시들의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다만 용적률 상향 등 특례와 함께 노후 도시들의 상하수도 처리,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의 한계치 해결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와 유관기관들과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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