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이달 중 시행령 입법예고 나오면
비수도권에 호재 여부 결정될 듯
둔산·송촌·노은 적용대상 포함
중리·관저 추가 적용 가능성도

대전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대전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오는 4월 본격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대전 둔산 등 3개 노후택지개발지구 재정비에 청신호를 켤지 주목된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신도시 재정비에도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이달 중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 용적률·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용적률 완화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짓은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재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에서는 100만㎡가 넘는 둔산지구(969만 5039㎡), 송촌지구(100만 491㎡), 노은지구(196만 8024㎡) 등이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인접·연접 택지지구 간 병합을 통해 100만㎡ 규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리·관저 지구 등의 추가 적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지난해 2월부터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체계적 관리방안(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해 종합적인 도시관리방안 수립을 진행 중이다.

법 통과 이후 국토교통부 ‘빠른 후속조치 이행’으로 노후도시 재정비 사업에 탄력을 붙인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오는 4월 예정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과 함께 △지원기구 지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을 진행한다.

시행령은 특별법의 세부 시행 지침을 비롯해 지자체에 부여될 권한 등이 명시되는 만큼 이를 통해 제도의 구체적인 추진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국토부의 특별법 시행령 준비 절차는 이르면 이달 내로 마무리돼 입법 예고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빠르면 이달 중으로는 시행령 입법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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