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 발표… ‘패스트트랙’ 도입 사업기간 대폭 단축
‘안전진단 고배’ 재건축 3곳·‘지지부진’ 재개발 사업장 19곳 희소식
부동산업계 “입지 경쟁력 따라 실제 추진 가능성 엇갈릴듯” 전망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하자 지역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앞서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재건축 ‘대장주’와 정비구역 지정에 도달하지 못했던 재개발 구역 등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와 함께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으며 재개발·재건축의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내세웠다.
정부가 내세운 방안의 핵심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문턱은 낮춘다는 데에 있다.
우선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다는 계획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기준도 대폭 완화할 계획인 만큼 사실상 폐지와 다름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재건축 입안을 위해선 안전진단 D~E등급 충족이 불가피해 첫 관문으로 꼽혔다.
대전에서는 그동안 준공 30년이 초과됐지만 안전진단을 넘어서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던 사례들이 줄지었다.
대표적으로는 1986년 준공된 오류동 삼성아파트가 2021년 예비 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불필요 판정을 받아 고배를 마셨다.
이와 함께 둔산동 가람아파트, 도룡동 연구원 현대아파트 등도 예비 안전진단이나 자체 안전진단 시뮬레이션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사업 재추진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둔산 노후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가람아파트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안전진단 면제 혜택까지 부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통계상으로 대전지역 내 1994년 이전 사용 승인된 단지는 동구 53곳, 중구 71곳, 서구 84곳, 유성구 14곳, 대덕구 80곳 등 모두 302곳으로 정부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 착수가 가능한 단지가 상당하다.
다만 부동산업계는 입지의 경쟁력 등과 관련해 실제 추진 가능성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제외한 모든 간소화 절차가 재개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기존 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준비에만 나설 수 있었던 추진위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의 경우 입안 제안 이후 구역 지정에 도달하지 못한 재개발 추진 구역이 동구 3곳, 중구 4곳, 서구 7곳, 대덕구 5곳 등 19곳에 이른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번 정부 방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총선을 겨냥해 발표될 부동산 정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번 정부 방안도 같은 맥락인데, 지역에 직접 영향을 줄 정책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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