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동 4구역 정비구역 지정 이뤄져
변동 A구역·호동 구역 등도 궤도 올라
정부, 재개발 관련 패스트트랙 도입 발표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 설립 병행 가능

한 대형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있는 아파트 모형. 사진=연합뉴스.
한 대형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있는 아파트 모형.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새해 초부터 대전지역 재개발사업들이 속속 궤도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까지 예고하면서 첫 수혜지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덕구 대화동 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대화동 4구역은 대화동 16-156번지 일원 4만 2771㎡를 정비해 85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구역 내에는 주민 휴식과 도시환경 향상을 위해 1050㎡ 규모의 광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대화동 4구역 외에도 여러 구역들이 정비구역 지정으로 출발점에 섰다.

서구 변동 A구역이 입안 제안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올 한 해 추진위 구성 등 사업에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구 삼성동 3·6구역과 호동 구역, 유천동 3구역, 산성동 1구역 등도 지난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넘어서며 궤도에 올랐다.

홍성관 변동A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 “우리 구역은 정부의 규제 완화 이전부터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많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 절차도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돼 72%를 받을 정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있고 통합 심의 등을 통해 행정 절차가 빨리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0 부동산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발표한 상태며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문턱은 낮추겠다는 취지인데,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 설립을 병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탁 방식 효율화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비롯해 금융·자금 지원 확대 등도 제시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사업기간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런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조합 설립 등 절차까지 2년 가량을 앞당길 수 있는데, 무엇보다 각 구역의 사업성이 우선은 관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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