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지역주택조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대전 아파트 건설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시행사·조합 간 갈등이 커지면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도 사업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공공에서 공사비 증액 검증제도로 중재할 방법이 있지만 지주택은 이런 안전장치가 없어 착공을 앞두고 공사비 인상 이슈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18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경우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과 시공사 폭리를 막기 위해 토지소유자나 조합원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수 있다. 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등에 명시돼있다.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으로부터 공사비 검증을 받는데, 대부분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다. 최근 지역 정비사업장의 경우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시공사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거나 계획 중인 곳이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동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본계약에서 시공사가 평당 600만원 수준의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다"며 "지역 내 사업장 사례도 분석했고 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공사비 검증을 공공 영역에서 받을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적용받아 공사비 검증을 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중구의 한 지주택 조합도 2021년 도급계약 시 도급가는 평당 475만원이었지만 올해 수정 도급계약서 시공사가 평당 645만원을 공사비로 책정했다. 조합원 분담금이 2억원 이상 올랐지만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PF대출을 일으킬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때문에 과도한 공사비 인상을 막기 위해 공공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택 조합 관계자는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공사비 검증을 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시공사 전문집단에 대항할 수가 없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주택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사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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