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마련… 관련업계 움직임 활발
市, 의견수렴 등 4월 시행 맞춰 발걸음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지역 노후 도시(공공택지지구)들의 재정비 길이 열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와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둔산지구(969만 5039㎡)와 노은지구(196만 8024㎡), 송촌지구(100만 9491㎡)가 해당된다.

단일 면적으론 100만㎡를 넘지 않지만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게 되면 법동지구(50만 3594㎡)와 중리지구(87만 2094㎡)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법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

용적률이 오르면 기존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까지 올려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지역에서는 둔산지구 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둔산지구 내 재건축을 준비중인 곳은 가람아파트로 이 단지 추진준비위원회는 사업추진에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

앞서 추진준비위는 지난 3월 서구청으로부터 예비안전진단을 받았지만 C등급을 받아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추진준비위는 현재 대전시의 둔산지구를 포함한 관내 장기택지개발지구 재정비수립 용역 결과를 지켜보는 가운데 추진위원회 구성 등 재건축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가람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가람아파트는 둔산동에서 1991년도에 가장 먼저 생긴 곳으로 설비와 구조가 노후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며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완화 및 면제라고 돼있는데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30년 경과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에 앞서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발걸음을 맞춰가고 있다.

특히 현재 50% 가까이 추진된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체계적 관리방안(재정비) 수립 용역’을 일시 중지시키고 노후계획특별법의 방향성에 맞춰 용역을 재정비할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법이 통과됐고 세부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4월 시행에 맞춰 준비해나갈 계획이다"며 "현재 추진 중인 택지지구 재정비 수립용역도 적절하고 정확하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기본 방향에 맞춰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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