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자체만으로도 사업 동력 잃을 수 있어
무분별한 발의 차단 위한 장치 필요 지적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비업계에선 조합원 해임 요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합원 이익 보호를 위해 현행법상 조합원 10%의 동의만 구해도 조합장 등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발의할 수 있는데, 발의 요건이 현저히 낮아 악용되기도 한다는 목소리다.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장 등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는 조합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견제와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전국 각지에서 총 172건(지난해 6월 기준)의 해임총회가 열렸다.
이 가운데 154건이 의결되면서 조합장 등 임원이 교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비업계에선 발의 조건을 충족하기 수월해 정상적인 견제 역할이 아닌 방해 공작 등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이 200명이라면 일부 갈등이 있는 20명만 뜻을 모아도 해임 총회를 열 수 있다"며 "문제는 외지업체 등 타 업체와 결탁해 사업을 방해하거나 제동을 걸려는 시도도 상당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발의 요건이 너무 낮은 상황인데 의결이 되지 않더라도, 발의 자체 만으로도 조합 자체가 사분오열돼 동력을 잃게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임원 해임이나 동력 상실 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 협력업체 용역비와 각종 금융비 등 증가하는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해임 총회 발의를 위한 요건을 강화하거나 무분별한 발의를 차단하고 정상적인 견제 역할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회에서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건을 5분의 1로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조합원의 이익 보장 차원에서 무산된 바 있다.
지역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제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 같다"며 "다만 과거와 달리 현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어려움은 주민 반대가 아닌 타 업체, 타 세력의 이권 개입 움직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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