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보다 두배 이상 증액 쾌거
국비 50% 지방비 50% 분담
市 건설개발계획 변경안 의결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이 당초보다 두배 이상 많은 17조 1000억원 규모로 증액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16일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추진위는 행복도시 특별회계를 8조 5000억원(불변가격)에서 17조 1000억원(2022년 말 기준)으로 8조 6000억 원 증액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행복도시 특별회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당시인 2003년 8조5000억원이 20여년간 유지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추진위는 이날 세종시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해 ‘국비 50% 대 지방비 50%’ 분담을 명시한 ‘세종시 건설 개발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동 일대에 부지면적 약 63만㎡ 규모로 11개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등의 회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도시 중심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강화 및 도로용량 확보’, ‘주택 20만호 건설을 위한 주택용지 추가 확보 및 중고밀 개념 도입’, ‘상가공실 해결을 위한 상업업무용지 비율 조정’,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목표와 실천방안 제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등을 추진한다. 행복청은 이번 회계 조정에 따라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만형 추진위원장은 "도시건설 완성단계에 걸맞은 계획변경의 주요사항을 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이 명실상부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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