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상징 세종시에 헌법적인 지위 부여 필요
사회적 합의 등 과제 많아 특별법 전면개정부터 이뤄내야

세종의사당. 그래픽 김연아 기자. 
세종의사당.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회 세종시대의 막이 오르면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맞춰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행정수도’라는 헌법적 지위를 부여할 시기다.

다만 ‘개헌’은 사회적 합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는 게 ‘지름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을 뿐,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전면개정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 4월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세종시법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법률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의 개념을 확장해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지위 확보 규정을 위해선 대통령 집무실, 국회 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법원 등 국가를 대표하는 주요기관(입법·사법·행정)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적 특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능성 특수성’ 확보에 큰 힘을 얻게 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맞춰, 내년 상반기 내에 법안 발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개정’이라는 투트랙 행보를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게 세종시의 구상.

최민호 세종시장은 담대한 도전인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예상 못 할 만큼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최 시장이 개헌의 불씨를 지핌과 동시에 ‘세종시법 개정’의 속도감 있는 진행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법 전면개정은 험로다. 방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개헌 만큼 세종시법 개정도 쉽지 않은 길로,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세종시가 현재 추진하는 제명에 ‘행정수도적’ 지위라고 명시돼 있는데 ‘적’의 표현은 향후 논쟁요소가 될 수 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사회도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한 뜻이다. 고철용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세종의사당 확정으로 세종시의 위상이 달라졌다. 이제는 세종시에 행정수도 의미를 부여하는 게 객관적 사실이 됐다"며 "개헌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위상을 높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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