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특례 연장 본회의 통과 뒤이어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는 언론인이 뽑은 2023년 최고 뉴스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 통과’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규칙안 통과에 이어 ‘세종시법 제정특례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가 2위에 올랐다.
3위는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계획 최종 승인’, 4위는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확정’이 선정됐다.
이어 5위는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공동 6위는 ‘충청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시도지사협의회 세종시 이전 확정 및 지방시대 위원회 세종시 출범’, ‘네이버데이터센터 각세종 개소’,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최초 실시’가 뽑혔다.
마지막 공동 10위에는 ‘세종∼대전 1001번 버스 신설’과 ‘국제정원도시 인증 획득’이 이름을 올렸다.
박대순 공보관은 “2023년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통과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뜻깊은 한해였다”며 “내년에도 시의 주요 정책인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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