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각 결정 후 2년 넘게 주인 못찾아
신도심 미관 해치는 ‘유령 상가’ 오명
수천억원 시설… 매각도 어려운 상황
행복청·세종시청, 살릴 대책 강구해야

▲ 세종시 방축천 특화상가에 위치한 세종 엠브릿지 상가 모습. 사진=강대묵 기자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상업용지의 랜드마크였던 ‘세종 엠브릿지’가 통매각 결정 이후 2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세종 엠브릿지는 정부세종청사를 끼고 있는 최적의 입지, 세계적 건축가가 참여한 특화설계, 수천억원의 사업비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 상업시설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극심한 공실 여파로 통매각 결정이 내려진 뒤 신도심 중심부에 우뚝 선 ‘유령상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불꺼진 초대형 유령상가는 도시 이미지 저하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 시설을 살릴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세종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종 엠브릿지의 통매각은 지난 2021년 11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됐다.

‘세종시 어진동 510, 513번지 엠브릿지 B102호 외 171개 호실’의 1차 공매 예정가격은 2433억 3525만원.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면서 예정가격이 1293억원까지 곤두박질치는 7차 입찰까지 펼쳐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코람코 자산신탁은 입찰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세종 엠브릿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유령상가로 전락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엠브릿지가 유령상가가 된 이후 인근 방축천 상업시설의 공실도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때 세종시의 엠브릿지 매각설이 돌았지만, 현실로 이어지진 못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업시설을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시장을 살릴 대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입점규제 완화’를 꼽고 있다.

행복도시 내 상가별 업종 규제의 벽은 높다. 상업업무용지 계획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차량),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은 입점이 허용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음식점 및 소규모 점포 외에는 입점이 사실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숙박시설 허용이 시장을 살릴 대안으로 꼽지만, 이를 유해시설로 분류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여전히 팽배하다. 결국 세종 엠브릿지를 살려낼 묘안 찾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의 몫이다.

상가업계는 제2의 엠브릿지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어진동과 나성동 등 초대형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공실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상가업계 관계자는 "언제까지 세종 엠브릿지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도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행복청과 세종시는 해당 상업시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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