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공공건축물 건설 예산 절반 市 부담 논리 내세워
세종시 재정난에 ‘불가’ 원칙 고수… 행복도시 건설 차질 우려

세종시 '행복중심복합도시' 내 세종정부청사 항공촬영 사진. 세종시 제공
세종시 '행복중심복합도시' 내 세종정부청사 항공촬영 사진.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의 ‘재원 분담’을 둘러싼 힘겨운 사투를 펼칠 위기다.

중앙정부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예산 중 절반은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가운데, 재정난을 겪는 세종시는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자칫 행복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지 우려감이 높다.

이번 ‘재원 분담’ 논란은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촉발됐다.

추진위는 ‘행특회계’를 8조 5000억 원에서 17조 1000억 원으로 8조 6000억 원 증액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외형상으론 세종시 건설에 탄력이 붙는 값진 결과다.

다만 추진위는 ‘재원 분담’ 과정에서 어려운 숙제를 던졌다.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 ‘국비 50%-지방비 50%’ 분담을 명시한 ‘세종시 건설 개발계획(재원 조달 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것이 그 배경.

앞으로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절반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세종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시가 부담할 지방비는 1500억 원 수준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재원 분담을 할 수 없다는 공식적 입장을 지속 밝혀왔다"면서 "100% 국비 부담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복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지방비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3단계부터 지방비 100% 분담 규정이 있지만,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해 ‘국비 50%-지방비 50%’ 변경안을 내세웠다는 것. 지방비 50% 분담도 선심성 행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정난의 세종시 입장에선 중앙정부의 찍어누르기식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른수건 쥐어짜기식’ 예산 투입은 결국 기존 사업 축소로 피해는 세종시민 몫이다. 일각에선 재원분담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설도 돌고 있다. 특히 ‘세종시장’이 배제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도 부각시켰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주목되고 있다. 기재부 출신의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세종시의회는 재정 분담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형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분담시키는 안이 우려된다"며 "도시 기능을 안정화해 나가야 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50%의 재정 분담은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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