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충청투데이 공동기획]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챌린지 인터뷰
세종특별시설치·행정 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시 완성이 가장 확실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 위원장은 "세종시가 신행정수도로 국민들 앞 처음 등장한 것이 2002년 12월 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공약을 확정한 날"이라며 "그 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재정리, 그리고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의 수정 움직임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세종시로 정착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세종시는 출범 이후,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을 완료하고, 2만 1000여 명의 중앙공무원들이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출범 당시 10만여 명의 인구도 현재 39만 명에 이르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도 어렵사리 추진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육 위원장의 판단. 그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개헌’이 빠진 점"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호주는 1900년 헌법에 수도를 규정해 캔버라로 수도를 이전했다. 브라질도 1946년에 브라질리아로 수도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개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육 위원장은 "세종시의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고 명기하는 방안이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고 명기할 수 있다"며 "세종시의 행정수도적 지위 확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능 보완,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세종특별시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

육 위원장은 "이 도시를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함"이라며 "즉 세종시 완성이 가장 강력한 지역균형정책이라는 사실을 수도권 주민에게 설득해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충청권의 공조가 큰 힘이 되었듯이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충청권의 단합과 결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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