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효성 지적에 표준모델 공개
교권침해 교사 치료·상담비 지원 확대
칼부림·각종 소송 대응 교권보호 강화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각종 소송은 물론 교사 피습사건까지, 사건사고의 중심이 된 학교현장에 교원들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보장이 강화된다. <8월 11일자 7면, 지난 6일자 4면 보도>
원스톱 법률지원은 물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변호사 비용도 선지급된다.
25일 교육부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모델(안)을 공개했다.
앞으로 전국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된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서울, 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교육청은 민간 보험사를 통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위탁하고 있다.
이에 지역별 차이는 물론 보장항목이 부족하거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며 교사들은 전국 공통 표준 모델을 요구해 왔다.
실제 전국 교원 50여 만명이 가입돼 있는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억 2600만원의 보험료를 투입했으나 실제 보상은 고작 70건(4억 4300만원)에 불과했다.
이번 정부 표준안 마련으로 책임보험 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스톱 법률서비스와 함께 교사들은 더욱 확대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손해배상금 또는 소송 비용 위주로 보험 약관이 구성돼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비용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뿐 만 아니라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한 신체·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학생, 학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등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최대 5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처했을 때,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 지급 받을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미약한 보상 수준, 시·도간 보상 범위·내용 격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고 공적보험 성격을 감안해 사보험 형태가 아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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