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방해 학생 분리·업무경감 방안 발표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앞으로 시범・연구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이 최소화되고 각종 학내 위원회가 정비돼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지난달 1일자 1·2면>

각종 공문으로 행정업무에 시달려 온 교사들은 교육활동 전념은 물론 수업권 보장을 기대하고 있다.

25일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감축 및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통폐합(2023년 166개→2024년 30개 내외)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 감축 △교육(지원)청 학교사무 공동 지원 전담기구 법적근거 마련 등이 꼽힌다.

먼저 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시행돼 앞으로는 교원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학생 분리 지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반영한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 내 업무부담 원인으로 지적됐던 각종 위원회가 정비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다.

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 등 학교 구성원의 행정업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도 개선된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유사사업을 통폐합(올해 166개→내년 30개 내외)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시범・연구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은 최소화하고, 사업 신청·결과 보고·집행 정산 과정을 간소화한다.

사업추진 방식은 기존 교육부 주도형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선택하는 정책메뉴판 형식으로 변경해 시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 역시 축소된다.

대신 학교운영비를 확대해 총액으로 집행해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전담기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인력 재배치 등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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