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미비점 보완해 존치하기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6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6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내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계획이던 자율형사립고,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지역인재 선발 확대,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 등을 기반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1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전 정부의 획일화된 평준화 정책은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동시에 공교육 내 다양한 교육을 위한 것이다.

일부 고교 서열화, 사교육 과열에 대한 우려에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 운영하며 사회통합전형,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 선발 제도를 보완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 근거 역시 유지됨에 따라 지역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 교육모델을 수립·운영되도록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도 선정, 운영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자유 존중,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순회교사의 교육활동 경력 인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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