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발표
4대 과제 26개 세부사업 운영
교육활동 침해사안신고 1395
심리상담·법률지원 적극 추진
전체 교원 교원보호제 가입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신학기를 맞아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등 4대 추진과제 26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한다.

먼저 에듀힐링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 운영된다.

폭언이나 욕설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고,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육활동보호 지원단 운영,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학교별(지구별 1인 이상)로 변호사 65명을 배정해 학교에서 교육활동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시 배정된 우리학교 변호사가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민원 창구도 일원화되고 면담 민원 사전 예약제 및 학교 민원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서 대전지역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보호제사업에 가입된 상태다.

주요보장 내용은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사고당 2억원 한도, 소 제기전 합의시 사고당 1억원 한도 △민형사 소송비용 심급별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 치료·요양비 200만원, 심리상담 15회 △재산상 피해비용 100만원 △폭행·상해등 중대사안 시 긴급경호 20일 △분쟁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등을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사업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또 교원 누구나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사안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등을 통합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전방위적인 교육활동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세부방안이 발표되는 대로 반영해 교사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하며 배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대전시교육청 전경[대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교육청 전경[대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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