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환영속 “故 용산초 교사도” 촉구
가해자 경찰 수사 결과도 하루 빨리 나오길

故 용산초 교사 추모 국화. 충청투데이 DB
故 용산초 교사 추모 화환.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이후,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7개월여만에 서이초 교사와 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앞서 경기도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 또한 장기간의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죽음의 원인으로 인정받아 순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교원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더불어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함께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교권 추락의 민낯이 드러났고 교권 회복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그러던 와중 대전용산초 교사 또한 악성민원을 이유로 생을 마감하며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대전용산초 교사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교권 침해로 인해 수년간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졌다.

지난해 말 대전용산초 교사의 유족은 순직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고, 현재 순직 인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와 별개로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고, 참고인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사노조는 순직 인정 결과에 대해 매우 환영하며 교권 침해로 인한 죽음에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윤경 위원장은 “이번 순직 인정은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상처받은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다. 다만 업무 과다로 인해 돌아가신 군산 무녀도초 선생님의 순직 미인정은 매우 유감이다. 현재 순직 인정 과정 중에 있는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 역시 순직 인정이라는 타당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며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하루빨리 발표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또 “교원 사망 사건 또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 마련이 시급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의 참여 보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교권회복을 위해 교육 당국과 현장 학교의 노력이 여전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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