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상관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11일 이전에 사퇴해야
김 의원 사퇴로 보궐선거 진행 및 의석수 등 당 입장에선 고심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천안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미화(52) 천안시의원이 의원직 사퇴 기로에 서 있다.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1일 이전에 사퇴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1항 규정에 적용돼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김 의원(아선거구·백석동)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단독 후보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된 인물이다. 그는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야당 의원 입장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9월 18일에는 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위한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할수록 시의원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했고, 국회의원직에 도전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한다. 이후 중앙당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한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저서 ‘김미화는 김미화다울 때 아름답다’ 출판기념회를 갖고 총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김 의원은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의원직 사퇴’라는 난관을 만났다. 아직 당내 경선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일단 김 의원은 사퇴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운 것으로 전해진다. 출판기념회까지 열고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정치 포부를 내비친 상황에서 중도 포기란 도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김 의원이 사퇴하면 선거법에 따라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총선과 함께 시의원 보궐선거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궐선거를 유발한 책임을 들어 후보자 무공천 요구가 거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시의회 구도상 국민의힘(14석)에 단 1석이 부족한 민주당(13석) 입장에선 향후 집행부 견제를 위해서라도 의석수가 중요한 실정이다.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패할 경우 향후 상임위원회 배분 등 여러 복잡한 문제까지 부상한다. 자칫 오는 7월 구성될 후반기 의회에서 제대로 된 힘 한번 쓰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 의사를 존중하지만 당 입장에선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천안지역에서 시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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