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충남 청양 지역구 보궐선거 예정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청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9일 재판부는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0일 충남 청양 지역구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회계담당자 A 씨의 약 250만원 허위 보고와 선거비용 초과 사용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본인과 선거사무장에게 지급한 수당 등 서류를 위조해 약 250만원을 허위로 보고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편,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A 씨도 1심에서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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