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도시공사. 사진=천안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지역 공공시설의 청소와 경비 등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천안도시공사(이하 공사·옛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전·현직 대표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22년 11월 7일·9일자 12면 보도>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한동흠 공사 사장과 이원식 전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공단) 이사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된 진정사건의 수사를 마치고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공단에 소속된 노동자 46명은 2022년 2월 ‘1차 진정’을 제기했다. 예전 공단 측이 지난 2019년부터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및 명절 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노동부는 2억 2545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공단 측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후 근로자 49명은 2023년 3월 추가로 ‘2차 진정’을 냈다. 공단 측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지급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이번에도 노동부는 명절휴가비 1억 4803만 원 상당과 장려수당 4860만 원 등 1억 96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공단 측에서는 또다시 노동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노동부에서는 이번 ‘2차 진정’(임금체불)과 관련해서도 한동흠 사장 등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다.

‘1차 진정’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혐의의 사건이 추가되면서 추후 사건이 병합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1년 이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노무사는 “검찰에서도 검토는 했겠지만 처리 기간이 이렇게 오래가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한 번도 아니고 같은 사건이 또 들어온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

진정인 대표인 노동자 A 씨는 “수당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직원으로서 제대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인데 공사 측에서는 노동부의 지급 명령도 무시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 노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희도 어느 정도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1차 때와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 사건의 경우 1차 때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어서 아마 병행이 된다고 하면 같이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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