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도시공사. 사진=천안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 천안도시공사(공사)의 청소·경비 노동자 임금 미지급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1월 7일·9일자, 2024년 1월 15일자 12면 보도>

그런데 총 3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체불 임금의 지연이자가 벌써 수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사 소속 노동자 45명은 지난 2022년 11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전환 이전의 고용주체인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측이 지난 2019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명절 휴가비 등의 임금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다.

노동자들이 고용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제출받아 신청한 소송가액은 2억 1724만 원에 달한다. 이 소송은 2023년 2월 변론기일이 잡혔다가 연기된 후 1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후 노동자 47명은 2023년 11월 법원에 2차 민사소송을 냈다. 공단 측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지급한 임금 1억 6340만 원 상당의 해결을 요청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아직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공사 측은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법적 다툼과 별개로 체불임금 관련 민사소송에는 지연이자가 발생,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된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일반적으로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의 지연이자는 연 6%이다. 퇴직자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 수준으로 증가한다.

노동자들이 소를 제기한 1차 민사사건의 지연이자는 현재 5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차 민사사건 역시 1100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민사사건의 경우 종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향후 이자비용만도 무시 못할 수준으로 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두고 노동자 측 법률 대리인들이 “적금 들어놨다고 생각하시라”고 조언했다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들리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번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서 공사 측은 별도의 법무법인을 선정해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천안시가 지역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등을 위해 전액 출자해 설립한 기관인 공사 측의 대응이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자비용에다 법률비용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병하 천안시의원은 “미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돌려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같은 울타리 안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직장 동료한테 이렇게까지 설음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공사 측의 대응이 맞는 것인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