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하다가 붙잡히자 ‘마약 투약’ 인정… 징역 1년 6개월
원심까지 투약 혐의 인정했지만… 태도 돌변해 항소심서 부인
수사기관 회유에 거짓자백 주장… 항소심 “납득 어려워” 기각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지인의 범죄 인멸을 돕다가 붙잡히자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돌연 혐의를 부인하며 입장을 바꿨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의 한 호텔에서 지인 B씨와 필로폰을 술에 타 마시고, 같은해 5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7g을 매수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지난해 5월 아산 소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C씨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상해치사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2개월 전의 마약 투약 혐의도 자백하며 1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됐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원심에서 마약 투약을 자백한 것은 ‘증거인멸을 인정하면 마약 혐의는 기소 않겠다’는 수사기관의 회유에 넘어가 거짓으로 지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원심에서 밝힌 자백이 더욱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며 A씨의 바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3월 초순경 새벽에 아산에 있는 모텔에서 판매상으로부터 받아뒀던 필로폰에 술을 타먹은 적 있다” 등 범행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B씨의 상해치사 관련 재판에서 A씨의 전 연인과 B씨가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 원심에서의 자백이 수사기관의 기망이나 압박에 의한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 투약을 안 했다면 허위로 지어내 상세히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던 마약 투약 범행에 대한 자백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는 바, 원심이 선고한 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상해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은 B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