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특별단속 통해 마약 4350만원 상당 압수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경찰청은 외국인 클럽 마약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베트남인 16명을 검거하고, 시가 435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피의자 A 씨가 국내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아산시의 한 호텔 앞에서 판매 목적으로 엑스터시 435정, 케타민 30g을 소지한 피의자 A(26세) 씨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여자친구 B(26세)씨를 검거·구속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경기도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지인들과 ‘마약 파티’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나 2024년 12월부터 지난 6월경까지 마약을 함께 투약한 14명의 소재를 추적해 검거했다.
검거한 피의자의 대부분은 결혼이민비자(F-6)나 비전문취업비자(E-9) 등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적법 체류 외국인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유통구조를 수사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