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다자녀 가구 복무기간 10년→5년으로 완화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무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임 및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해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성 의원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해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5년 이상만 복무해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군 복무기간 5년 이상이면서 다자녀인 젊은 군인들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군인들이 안정적인 정주 환경에서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출산 탈출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저출산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