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 발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신청 기준·지원 범위 제도화…사업 확대·지원 대상 지역 발굴 의지도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며 농촌지역 연료비 부담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청양군의회는 2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농촌지역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지원 기준 마련을 넘어 그동안 관행적으로만 운영돼 온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정식 조례로 끌어올린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봉규 위원장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청 기준, 절차, 지원 범위가 모호하다는 현장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고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 전반을 직접 챙기며 의정활동의 중심에 세웠다.
그는 조례 발의를 통해 △지원 대상 지역의 명확화 △보조금 교부·관리 절차 △사업자 관리체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신청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담아냄으로써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양군은 지형적 한계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많아 상당수 주민이 여전히 LPG 용기나 등유에 의존하고 있다. 난방비 급등과 고령화 심화로 에너지 취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그간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해 왔다.
특히 그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도 군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 생활기본권 차원에서 에너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조례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조례는 마을 대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하고 군이 적정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봉규 위원장은 조례 통과 후 “그동안 조례 없이 운영되던 사업이 이번 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게 됐다”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향후 사업 확대와 지원 대상 지역 발굴 의지도 내비쳤다.
지역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이봉규 위원장의 의정 활동 중 대표적인 실적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단순히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 청취–문제 진단–정책 설계–제도화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주도했다는 점에서다.
청양군은 조례 공포 후 세부 시행지침을 정비하고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