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사기(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연합뉴스 제공.
보험사기(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연합뉴스 제공.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과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영리 위주의 과잉 의료행위로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의료자원의 수급질서를 왜곡한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늘어나고 건보공단의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금액이 3조 376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인천과 경기도 국민이 1년간 납부하는 지역보험료와 맞먹는 액수다.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도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병원과 보험, 정비업소 종사자가 2020년 3490명, 2021년 4334명, 2022년 4428명 등으로 증가추세다. 더구나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에 잡히지 않는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에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 환자를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 72억 원을 편취한 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 141명이 적발됐다. 허위 진료기록을 통해 요양급여 12억 원과 실손보험금 60억 원을 타낸 것이다. 이 병원은 암 치료로 입원했던 환자에게 재입원을 유도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진료기록을 발급하고 실제로는 주름 개선 등 미용시술을 제공하겠다는 방식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제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보험사기 수사 단계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 입증과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조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다.

마찬가지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건보공단에는 의료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과 수사 경력자를 비롯해 축적된 데이터가 많아 특사경을 부여하면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사에 착수해 종결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건보공단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범죄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특사경 도입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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