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4명 협박해 1억원 요구
보험사기 등 범죄 경력 있어

지난달 10일 오전 6시10분경 30대 남성 A씨 등 일당이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음주 운전을 권유하고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인근 사거리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장면.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달 10일 오전 6시10분경 30대 남성 A씨 등 일당이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음주 운전을 권유하고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인근 사거리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장면. 대전경찰청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에게 음주 운전을 권유하고 뒤따라가 사고를 낸 뒤 협박해 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 등 일당 4명은 지난달 10일 같이 술을 마신 20대 남성 B씨에게 운전을 권유하고 일부러 차를 박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처음부터 B씨의 돈을 목적으로 술자리를 마련하고 이후 B씨에게 계속해서 운전대를 잡게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자 일당은 곧바로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충격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3100만원을 갈취했다.

하지만 A씨 등 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B씨를 협박했고 과한 요구에 지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이들의 범행은 끝이 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일당은 보험사기 등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먼저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사전 공모 여부 수사를 보충할 계획이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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