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근절 주제 설명회 개최
법안 통과 필요성 공감대 형성 위한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는 지난 9월 27일 새롬동 종합복지센터에서 대한어머니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는 지난 9월 27일 새롬동 종합복지센터에서 대한어머니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제공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건보공단 세종지사는 최근 새롬동 종합복지센터에서 대한어머니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건보공단 이재희 세종지사장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료비 환수 결정금액은 3조 3752억 원에 달하지만, 수사기간 동안 재산을 은닉해 징수율은 6.92%로 낮은 실정이다.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평균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재희 지사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등 노력을 기울여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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