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건보 재정 새는데 징수율 (CG)[연합뉴스TV 제공]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건보 재정 새는데 징수율 (CG)[연합뉴스TV 제공]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 빼간 건강보험재정이 15년간 무려 3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웬만한 광역지자체의 1년 예산과 맘먹는 큰 금액이다. 건강재정보험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니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닌가. 불법 개설기관이 더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대처해야 마땅하다.

사무장병원이나 대면약국이란 말이 스스럼없이 나올 만큼 익숙한 용어가 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이다. 둘 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앉혀 운영하는 불법기관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적발한 불법 개설기관은 총 1717곳,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원이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2520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조사를 거쳐 적발해 낸 건만 이 정도이지 실제 부당 청구금액은 훨씬 많을 것이다. 건강보험법상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건 6.92%에 불과하다.

불법 개설기관들은 안 걸려들면 그만이고, 적발돼도 버티면 그만인 셈이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 혐의 입증에 애로를 겪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특사경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확보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 구축 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사경 부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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