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사이트까지 제작·관리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등 8명이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9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영화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한 프로그래머 3명과 도박사이트 제작·관리·광고까지 도맡은 5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영화・드라마 약 4만편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KBUTV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프로그래머 등 3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광고한 총책,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 입건하고 특허범죄중점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기소제도를 활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이들은 유료 영화·드라마를 불법으로 무료 제공하는 KBUTV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6개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총 27억원을 받고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제작, 서버 임대·관리, 도박사이트 광고 게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검은 문체부 특사경과 협업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IP추적, 사무실 합동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하면서 도피하던 총책 등 5명을 찾아내 입건했다.
그 과정에서 27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프로그래머인 A씨의 재산(채권) 72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저작권침해 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