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개소 집중 점검, 22건 적발

내포신도시와 충남도청[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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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4~30일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부정 유통, 위생 등을 단속한 결과 총 2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군 특사경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합동 단속반을 꾸리고 도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989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 미시행 및 유통 기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19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제품 판매, 식육판매업장의 식육 표시사항 거짓 표시,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조성권 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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