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40대)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지난해까지 2년간 10차례에 걸쳐 충남 천안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결과 주범 A 씨는 자신과 같이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5명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렌터카로 자신들의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다른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험사의 진정으로 수사를 시작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디지털포렌식으로 이들의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범행을 부인하던 일당은 경찰이 영상 분석, 메시지 등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잦은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을 경우 기록이 남아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혐의가 인정되면 보험금 환수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