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서 혐의 없음 결론

2022년 6월 이뤄진 프로축구연맹 가입신청서 제출 당시 모습. (왼쪽부터) 안병모 전 천안시티FC 단장,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2022년 6월 이뤄진 프로축구연맹 가입신청서 제출 당시 모습. (왼쪽부터) 안병모 전 천안시티FC 단장,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안병모 전 천안시티FC 단장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자신에게 씌워진 채용 비리 의혹이 10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안 전 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결정 이유에 대해 “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불송치 종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단장과 함께 고발된 축구단 팀장도 혐의를 벗었다.

앞서 천안시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산하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주문에 천안문화재단과 천안시티FC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감사담당관실은 천안시티FC 사무국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셀프 채용 의혹’(팀장), ‘기관장(단장)과 친분관계자의 최종 합격’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발인 측 참고인 및 피고인 등을 소환 조사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수사관 10여 명을 동원해 축구단 사무실과 안 전 단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였으나 최종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연말 국민권익위의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가장 대표적인 채용비리 사례로 꼽히며, 축구계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안 전 단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아닌 건 아니라는 마음으로 힘들게 견뎌왔다. 결국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준 축구계 선후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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