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개정안 본격 시행… 이전 공공매입 신청자 소급 적용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신설조항에 담긴 LH의 경공매를 통한 ‘10+10년 무상임대 지원’, ‘경매 차액 안분’ 등의 구제방안은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공공임대지원’과 관련된 신설규정의 시행을 ‘공포 2개월 후’로 명시했다.
이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도시행에 앞서 시행령 및 세부지침 등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피해자에 실질적인 구제방안으로 여겨지는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방안은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활용한 무상임대(10+10년) 또는 차액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먼저 ‘무상임대’는 경매차액을 활용해 최장 10년 동안 무상임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후 인근 주택 임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10년까지 추가연장 할 수 있다.
‘차액금 지급’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 시 경매 차액 중 임대료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피해주택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매입을 신청하고 경·공매 절차를 완료 후, 무상임대로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 또는 이주 후 차액분 지급 중 선택하면 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공공매입을 주관할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도 시행을 위해 국토부 시행령 및 세부지침 수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LH는 공공매입 세부지침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부지침이 확정되고 관련 신설조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는 피해주택에 대한 본격적인 공공매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과 무상임대지원 및 차액안분은 개정안 시행 이전 공공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소급 적용돼 경·공매가 완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도 제도의 수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차액지급, 임대료 지원 불법주택 원상복구 등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많고 하나하나 시행방향을 잡아야 해, 이를 준비 중”이라며 “11월에 개정안이 시행 이후에는 이전 공공매입 신청자에 대해서도 소급이 적용되는 만큼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