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열어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그간 정치권이 지원방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통과의 물꼬를 텄다.
이에 대해 지역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제도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금융권의 자발적인 고통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피해구제 방식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온 거대양당이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에 대한 우선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앞서 지난 13일 진행된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한 우선처리에 합의했다.
언급된 법안은 ‘구하라법’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이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안인 ‘경·공매 초과이익 안분’을 골자로 한 합의안이 수립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통과 시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의 감정평가액과 경매낙찰액의 차액을 통해 피해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다.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오는 28일 전까지 여야의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지역 피해자들은 정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권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권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에 대한 근저당에 대한 원금배당, 개인 신용대출 금리인하 등의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면 정부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전충남본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안 중심의 특별법 개정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 나마 더 효과적인 특별법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의 상생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의 경우 피해주택 251채의 근저당 1961억원 90%인 1772억원이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된 대출”이라며 “새마을금고의 대출분에 대해 원금배당만 진행될 경우 약 300억 원 이상의 추가 안분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지역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대출을 실행할 경우 근저당 우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구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겐 꿈같은 법이다”며 “하지만 법 통과와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권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배당이라는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