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매입후 장기 임대·경매차익 지원
위반 건축물도 적극 구제 나서기로
피해자 단체, 개정안에 긍정적 평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 매입과 이를 통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어섰다.
개정안을 통해 그간 공공 매입 대상이 되지 못했던 위반건축물의 매입도 추진키로 하면서 위반건축물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대전지역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이뤄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 매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경매 차익(LH감정가 대비 낙찰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LH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한도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개정안은 그간 LH 등 공공 매입이 어려웠던 위반건축물에 대한 방침도 담고 있다.
LH를 통해 위반건축물과 선순위 피해주택, 신탁사기주택 등도 적극 매입하고, 세대별 등기가 구분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선 피해자 전원 동의 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에 따라 돌려줄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내용은 대전지역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 전세사기 인정 건수 중 13% 이상이 집중돼 비수도권 가운데 피해(지난달 기준 2587건 인정)가 가장 컸던 대전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다가구주택 상당수가 ‘방 쪼개기’ 또는 근린시설 포함 등 위반건축물로 파악되면서 사실상 공공 매입을 통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정부 공포 이후 공포일로부터 2개월 뒤 시행되며, 공포일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이 이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일 이전에도 LH의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지원책도 추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피해자 단체 등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공 매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지 여부 등이 관건으로 꼽히며 이미 피해 주택이 경매를 통해 처분된 상태거나 이로 인해 민간임대 등으로 옮긴 피해자들의 경우 여전히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있는 상태"라며 "하위법령 등 개정을 거쳐 실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