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속 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요건 완화 등 포함
경매차액 방식 기대감 속 제도 시행 지켜보자는 분위기
외국인피해자 등 사각지대 여전 “추가 장치 마련 필요”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2만여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제417회 임시회에 상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법은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법개정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5월 특별법이 제정된 후 첫 번째 개정안 통과다.
당초 지난해 여야는 특별법을 제정 후 6개월마다 미비점에 대한 보완입법 하기로 했으나 피해자 지원 방식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로 그동안 법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요건 완화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경매차액 안분) △매입 대상 피해주택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수혜대상인 전세사기피해자는 지난달 22일 기준(국토부 집계)으로 2만 949명이다.
충청권에서는 모두 3415명으로 지역 별로는 △대전 2763명 △세종 263명 △충남 212명 △충북 177명 등이다.
이중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현재 전국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26.5%), 경기(2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별법 시행 후 1년 만에 첫 번째 개정을 마친 특별법을 놓고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예정된 개정안 시행의 향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경매차액을 활용한 피해구제’라는 정부안의 실효성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피해자들의 반응은 제도가 직접적으로 시행되는 11월 이후를 지켜보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개정안 시행돼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매입의 속도, 경매차액 형성 수준 등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개정안은 외국인피해자 등의 사각지대가 있고 경매차액의 규모에 따라 피해구제의 격차라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추가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최소보장 등의 추가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