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음주운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25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관할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일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57건, 교통법규 위반행위 47건 등 총 104건을 적발했다. 단 2시간 동안의 단속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이 정도다.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자도 꽤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속도로에서만 음주운전 4건이 적발됐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망 등 대형 참사 발생의 위험이 높다.

단속에 앞서 충남경찰청장을 비롯한 직원 1400여명이 식당가·주택가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일부 운전자들은 모르쇠였다. 우리는 어제 본란을 통해 ‘충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 유독 높은 이유 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3일까지 충남에서 교통사고로 105명이 숨졌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75명보다 40%나 증가한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 전국 최고라고 한다.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니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3만150건으로 2019년의 13만772건과 비슷하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음주운전 연평균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2018년 44.7%)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국회의원 등 지도층 인사 중 음주운전 전과자가 수두룩하다.

얼마 전 사법당국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유명 가수 김호중씨를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빼 논란이다. 이후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무조건 도망치거나, 일단 달아난 뒤 술을 더 마시면 된다는 등의 조롱 섞인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일본은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을 방조한 차량 제공자와 동승자 등 주변인까지 처벌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은 흉기와 다름없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가 뒤따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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