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7시50분경 서구 용문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1t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UV 차량과 11t 화물차까지 부딪혀 차량 총 3대가 손상을 입었다.
당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추후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와 상습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