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친구 잃은 학생 엄벌 원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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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경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 군은 시속 130㎞로 달리던 A 씨의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그는 평택에서 술을 마신 채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22㎞를 내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피해자는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함께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친구를 잃은 학생들과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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