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충청투데이 공동기획 ‘충청권 교통사고 진단’
<글 싣는 순서>
上. 스쿨존 걷다가 ‘쾅’…아동 사상자 "하루 한 명 꼴"
中. 노인 교통사고 다시 증가세…운전자 사고는 급등
下.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근절 위해 칼 빼들어야"

윤창호법·코로나 19로 사고 줄었지만
재범률 높아 강력한 조치 필요성 대두
차량 몰수 조치·도로교통법 개정안 제정
10월 재범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정책들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가 줄고 있지만 근절을 목표로 삼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한 해 1만건 이상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데다가 단속·적발 건수는 늘고 재범률도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1만 5708건에서 이듬해 1만 7247건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2021년 1만 4894건, 2022년 1만 5059건, 지난해 1만 3042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사망자 역시 연간 200명대에서 지난해 159명으로 줄었고, 부상자도 2019년 2만 5961명에서 지난해 2만 628명으로 감소했다.

충청권을 기준으로는 2019년 2258건(부상 3678명·사망 53명)에서 지난해 1813건(부상 2844명·사망 24명)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82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충북 567건, 대전 343건, 세종 8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과 2020~2022년 사이 전국을 휩쓴 코로나19 사태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윤창호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하한을 기존 0.05%에서 0.03%로 조정하고 측정 거부와 재범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안으로, 2018년 시행 이후 음주운전 감소세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윤창호법은 헌재의 세 차례 위헌 판결로 재범 처벌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이 다시 개정돼 완화된 상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든 시기 감염병 사태로 술자리 문화가 축소되면서 감소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여전히 연간 1만건 이상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적발과 재범 비율을 볼 때 핵심 현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적발은 2019년 13만 77건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간 11만건대로 줄었지만 2022년 다시 13만건대를 돌파, 지난해는 13만 150건을 기록했다.

특히 2회 이상 재범률도 2명 중 1명 꼴로 최근 3년간 매년 43%를 상회했고, 지난해 43.9%를 기록했다.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 상태다.

또 재범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제정돼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상습 음주운전(5년 이내 2회 적발)으로 면허 취소 시 다시 운전대를 잡기 위해선 운전자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당국은 오는 10월까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의 조건부 면허제도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은기 배재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에서 논의되는 전략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선 어느 정도일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장치를 통해 음주 시 시동 자체를 안 걸리도록 하는 것인 만큼 틀림없이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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