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틀 뒤 경찰에 음주운전 자백
시간 지나 혐의 적용은 어려울 전망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경찰이 확보하고 자백까지 받았지만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다소 힘들 전망이다.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38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음주 후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차량을 연속으로 들이받은 뒤 동승자와 함께 달아난 5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와 차량에 동승한 5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보고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직후 A씨와 B씨는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나 잠적했다가 38시간 만에야 경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와 B씨는 경찰 출석 당시 “사고 후 경황이 없었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행적조사를 통해 A씨가 사고 전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정황을 파악해 맥주 500cc 두 잔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A씨는 음주 사실을 자백했지만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재차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을 사용했으나 입증이 어려워 일단은 추가 정황을 확보해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부서 관계자는 “운전자가 여러 식당을 방문했는데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아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B씨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 입증도 증거를 확보해 입건한 만큼 A씨도 음주운전 증거를 찾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