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통과예상
경찰병원 예타없이 추진하는 근거마련
경찰복지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관심

충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8일 예정된 가운데 충남지역 현안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법률안은 모두 9건이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경찰복지법 개정안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제정안 △은행법 개정안 등 4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 △수도법 개정안 등 5건은 충남 현안 사업과 관련돼 있다.

이중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모이는 것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다.

도내 이명수, 이정문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정부 살림을 쥔 기획재정부 간 개정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돼 법사위 상정과 통과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치의학연구원을 원하는 지역이 많아 법사위만 넘으면 국회 본회의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립경찰병원 설립을 지원하는 경찰복지법 개정안도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지 관심이다. 경찰병원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아산 경찰병원 분원 설립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연내는 어렵지만, 내년 5월까지인 21대 국회 안에는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 계획에 의해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지역에 국가가 기금, 대체산업 같은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반대 입장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하는 것인 관건인 가운데, 소위만 넘으면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동력을 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밖에 6개 법률안에 대해도 도는 내년 남은 21대 회기에서 최대한 많이 국회 문턱을 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9개 법안은 충남 발전, 도민 편의성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며 "연내, 그리고 총선 이후 있을 1~2번의 회기에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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