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법 차별 설움 끝에 내년 정부 예산에 관련 사업 반영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담겨…신·구도심 상생발전 기대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속보>=평택 미군기지(K-6)의 영향권에 있는데도 보상에선 제외됐던 충남 아산 둔포면이 마침내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3월2일자 2면, 6월19일자 16면 보도 등>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고 내년 정부예산에도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둔포면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추진하려 한 사업 중 하나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주한미군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2004년 제정돼 평택미군기지 공여구역으로부터 반경 3㎞ 이내 지역은 각종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원 범위를 반경과 함께 평택·김천으로 한정해 아산 둔포면은 전체 15개 리 중 8개리가 공여구역 반경 3㎞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어떠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실제 평택지원법 제정 이후 평택에만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아산 둔포에는 한푼도 없었다.
이같은 불균형, 차별을 해결하고자 충남도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를 대안사업으로 확보했다.
내년 국비 10조원을 포함해 전체 예산은 430억원으로, 이는 둔포면이 평택지원법 개정으로 받고자 했던 493억원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해당 도로가 개통되면 둔포 내 신·구도심의 상생 발전, 공동주택 및 도시개발, 신설 아산 충무고등학교의 통학로 확보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도는 앞으로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200억원), 둔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150억원) 사업도 평택지원법 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둔포면도 평택지원법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제반 여건 등을 이유로 개정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사업을 따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아산시와 협의해 두 사업의 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내년 지방비로 우선 추진하고, 2025년 정부 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기지에 따른 지원 대상을 평택과 김천 두 지자체로만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며 “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안사업을 통해서라도 주민의 숙원 사업을 국가가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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